

Since
1998.
: 활동처/관리자 신청
자원봉사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활동처의 역할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활동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사전교육, 배치, 활동 관리, 평가, 실적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활동처 등록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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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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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비영리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 |
민간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 및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 운영 할 유급직원 없는 기관이나 단체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
활동처 등록 절차
01.
접수
접수

02.
서류심사
서류심사

03.
현장확인
현장확인

04.
관리자교육
관리자교육

05.
승인완료
승인완료
- 접수 : 활동처 담당자와 연락(T.372-1141) 필수
- 서류심사 : 활동처 등록신청서,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총7개)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필수
- 현장확인 : 운영형태(비영리), 자원봉사활동 적합성, 관리 업무 적합성 판단
- 관리자교육 : V캠퍼스 “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 이수 후 수료증 이메일 제출
- 승인및등록 : 담당자와 유선으로 승인 절차 진행 : 크롬 > 1365자원봉사포털 로그인 > 나의자원봉사 > 관리자인증 > 공인인증서 등록 > 활동처/캠프 인증하기 > 활동처 검색 > 관리자정보등록 “봉사자관리” 저장 > 유선(직통)전화 등록 > 담당자 승인
활동처정보변경신청 제출서류
- 관리자 변경 : 활동처정보변경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재직증명서, V캠퍼스 수료증(총5개) 이메일 제출
- 기관정보 변경 : 신규 고유번호증, 정관 등
- 활동내용 변경 : 자원봉사운영계획서
- 이메일 : osan13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