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nce
1998.
: 수요처 인증절차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고싶은 비영리기관의 공익단체 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요처 등록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수요처 등록 절차
01. 접수

02. 서류심사

03. 현장확인

04. 관리자교육 및 등록

05. 승인완료
2. 신청서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3.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
4. 1365자원봉사포털 관리자교육 이수
5. 등록완료 확인 후 승인
수요처 등록 신청 제출서류
- 공통 :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자원봉사운영계획서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설은 인정가능,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불가 - 노인요양병원 :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만 인정가능)
- 팩스 : 031-372-1142 / 이메일 osan13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