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8.
: 수요처 인증절차
수요처는 접수, 심사, 교육, 승인 절차에 따라 등록됩니다.
수요처 등록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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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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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비영리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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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 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수요처 등록 절차
01. 접수
02. 서류심사
03. 현장확인
04. 관리자교육 및 등록
05. 승인완료
2. 서류 검토
3. 수요처 현장 실사 확인
4. 수요처 관리자 교육(필수영상 4개) 이수 및 관리자페이지 생성
5. 센터 담당자 승인 완료
신규 수요처 등록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자원봉사운영계획서,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수요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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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추가 필수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설은 인정가능,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불가 - 노인요양병원 :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만 인정가능)
- 이메일 osan1365@hanmail.net
수요처 정보 변경 신청 제출서류
- 기관정보변경 : 신규 고유번호증, 정관 등
- 활동내용변경 : 자원봉사운영계획서
- 관리자변경 : 수요처정보변경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재직증명서
- 이메일 osan13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