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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단체

계속적인 봉사를 위하여 결성된 오산시의 자원봉사단체를 소개합니다.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단체로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를 위하여 결성된 단체(팀)를 말합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기준

  1.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자원봉사단체는 개인 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4. 자원봉사단체 등록 회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6. 단체등록 회원수는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절차

  1. 등록접수: 서식자료 등록서식(1~5번) 작성하여 자원봉사센터 제출
  2. 심사: 자원봉사단체등록 적합성 내부검토 및 심사
  3. 기본교육 이수: 단체회원의 80% 이상이 기본교육 이수
  4. 자원봉사활동 및 실적서류 제출: 단체가입이후 봉사활동 진행 (활동일정 센터 통보)
  5. 단체등록증 발급: 봉사활동이 진행 된 단체에 대하여 단체등록증이 발급되며 상·하반기 단체간담회때 전달

자원봉사단체 등록을 하면

  1.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자원봉사관련 단체장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단체장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우수단체로 선정되면 수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5. 체계적인 실적을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단체 등록 후 1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없으면 상기 혜택을 제한할 수 있음.

자원봉사단체 등록 거부 및 취소

아래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단체의 등록 거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2.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3.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단체 등록 후 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기타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청소년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단체에서 청소년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 할 경우 센터의 승인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일 기준 2주전까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바랍니다.
※ 승인되지 않은 활동의 경우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