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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원봉사 실적 인정관련 수요처 등록 신청안내 (초, 중,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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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02.10 (11:42) /
조회 : 11,612
안녕하세요 오산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
2020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봉사활동 실적은
수요처로 등록된 학교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파일첨부에 공문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담당선생님이 직접 372-1141로 연락주시면 일정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담당자 박민성 372-1141, 010-635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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